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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+ ISA

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

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면 되지 굳이 왜 금융기관에 위탁할까요? 회사가 불안정할 때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. 해당 제도 덕분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돼요.

DC,DB

DC,DB에 대해서 들어봤나요?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법이에요.

  • DB (Defined Benefit): 위탁한 퇴직금을 기업에서 관리해요. 임금상승이 높은 편이라면 DB형이 나아요. (퇴직 시 평균임금) x (근속 년수) 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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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DC (Defined Contribution) : 기여(나의 노력)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져요. 퇴직금을 내가 운용하는 방식이에요. 매년 기업은 금융기관에 임금의 1/12를 넣어주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해요. 추가로 납입도 할 수 있어요. 연간 900만원(연금저축+퇴직연금 600만원,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) 까지 12%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[총급여액이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이 4,500만원 이하)인 경우 15% 세액공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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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

그런데,,, DC,DB로 운용하던 연금을 퇴직 시점에는 IRP계좌로 옮겨야해요.(법적으로 그럼) IRP계좌로 옮기고 난 후 모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.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. IRP 계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.

  •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.
  • 연간 1,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요. 90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(연금저축+퇴직연금 600만원,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)까지 12%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  • 해당 계좌에서 주식을 살 수 있어요. 하지만 해외주식은 불가능해요. 해외 ETF를 따르는 국내 ETF로 해외 간접투자를 할 수 있어요.
  • 과세이연이 가능해요.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해요.
    • 일반계좌에서 배당금에는 15% 정도의 세금이 붙어요.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바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닌 연금을 수령할 때 5% 정도 세금을 내요. (시세차익으로 인한 이득도 마찬가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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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는??

예금, 주식 투자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할 수 있게 해줘요.

  •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에요
  • 한국주식을 사면 5000만원 수익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어요. 하지만 배당금액에는 15%정도 세금을 내야해요. 이 때 내는 세금을 250만원까지 면제해줘요.

참고